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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질병 위험까지 높이는 아동 학대, 사라져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1 아동 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동 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도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아동 학대 신고 접수와 판단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아동 학대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 심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고, 교사와의 접촉도 제한돼 아동 학대 징후를 잡아낼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한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 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가 코로나 전인 2019년의 2.9배에 이른다.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인 네이딘 버크 해리스는 저서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에서 어린 시절의 불행이 인생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18세 이전에 반복적이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발병 가능성이 2배,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은 2.2배 높고, 기대수명은 20년이나 짧다. 성장기에 장기간 지속된 스트레스는 호르몬 체계에 손상을 입히는데, 이것이 성인이 된 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흔히 아이들을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한다. 아동 학대는 새싹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우리 미래를 위해 아동 학대는 사라져야 한다.장태준 생글기자(휘봉고 2학년)

  • 생글기자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내 주변부터 살피자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1년 6058건에서 2013년 6796건, 2015년 1만1715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부모가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 등이 아동학대의 배경을 이룬다.학대를 당한 아이는 정신 장애,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성인이 돼서까지 후유증이 남는 경향이 있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이는 골절 등의 부상을 빈번하게 입으며,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발하자 2015년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다.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라고 한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방치도 포함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여섯 가지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징후라고 한다. △아동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다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

  • 생글기자

    자녀 체벌 더 이상 '사랑의 매' 아니다

    지난해 5월 경남 창녕 대합면의 한 편의점에서 눈에 멍이 든 여자아이를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붓아버지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고 변명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대한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도 되는 것일까.아이도 인격과 인권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체벌과 학대, 두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두 단어의 공통점은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2016년 초 지역아동센터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이가 있어 경찰이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나 친부와 계모는 “내 자식 내가 키운다”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아이는 자신의 것이니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행동은 결국 한 아이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아이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체벌금지법을 시행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회초리’나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체벌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1979년 최초로 ‘자녀체벌 금지법’을 시행한 스웨덴을 비롯해 59개 나라에서는 자녀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도 초반에는 부모들의 거센 항의와 비판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로는 학대로 숨진 아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정부가 법으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며 목표로 했던 것은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다.아이는 부모의 소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