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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범죄자의 신상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혹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일까?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현재 증거가 명백한 흉악 범죄자에 한해서는 범죄자 신상 공개 조건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공익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사람들이 범죄자를 경계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밖에 신상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밝혀지지 않은 범죄들이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영국에서는 언론이 범인 검거 과정,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는 관행이 있고, 독일에서도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얼굴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반면에 흉악 범죄자라도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신상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는데, 그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범죄자 가족의 신상도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