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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우리말다운 '민법 조문'을 보고 싶다

    가)사단법인은 사람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민법 제77조 ②항)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①항)민법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얼핏 보기에도 비문(非文)임이 드러난다. 비문이란 어법에 맞지 않아 틀린 문장이다. 우리 민법에는 이런 오류가 200개도 넘는다고 한다. 민법이 1958년 제정 공포됐으니 60년 넘게 방치돼온 셈이다. 민법은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가장 조항 수가 많다. 1118조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중 박사가 민법 개정 운동에 나선 까닭이기도 하다. 민법 제정 64년…비문만 200군데 넘어올 한 해 우리말과 관련해 조용히 활동하면서도 가장 큰 울림을 준 학자로 그를 꼽을 만하다. 처음에는 신문 사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우리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법조문이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민법의 오류 분석에 매달렸다. 그 결과를 모아 <민법의 비문>이란 책을 펴냈다. 나아가 SNS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법조문 속 문법 오류를 알리고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그의 지적을 듣다 보면 민법 비문의 유형이 어쩌면 그리도 일반 글쓰기에서의 오류와 똑같은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문 가)는 이른바 ‘등위접속 오류’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과(와), -나, -며, -고, -거나’ 등이 국어의 등위접속어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 앞뒤에 오는 말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문법요소다. 이때 ‘대등하게’에 주목해야 한다. 접속어를 사이에 두고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