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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만 나이' 등장…칠순잔치는 언제 하나요?

    “흔히 칠순(七旬)이라고 하는 70세 생일도 이름이 다섯 가지나 된다. 고희(古稀), 희연(稀宴), 희연(稀筵), 희경(稀慶)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 70세가 세는나이냐, 아니면 만나이냐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조선일보 1991년 2월 5일자)우리 문화에서 ‘나이’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꽤 민감한 소재다. 자칫 시비라도 붙으면 “민증 까!”로 발전하기도 한다. 올 6월부터 민법의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한다고 해서 화제다. 알고 보면 30여 년 전부터 언론에서 다룰 만큼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쉽지 않은 문제였다. 국어사전 나이 풀이는 ‘세는나이’ 기준‘만 나이’에 비해 ‘세는나이’는 관습에 의한, 실생활에서 쓰는 나이 셈법이다. 가령 2021년 10월 태어난 아기라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해가 바뀌면 무조건 한 살을 더 먹으니 2023년 1월 현재 이미 세 살이다. 이에 비해 만 나이로는 2022년 10월 생일이 돼야 비로소 한 살, 2023년 10월이 되면 두 살이다. 생일 전 올해 1월 현재는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 정확히 말하면 1년 3개월이다. 이런 경우 만 나이로는 한 살이라고 한다. 만으로 꽉 차지 않으면 나머지 개월은 잘라내고 햇수로만 치는 것이다. 그러니 세는나이로는 세 살, 만 나이로는 한 살이 되는 셈이다.‘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단순히 태어난 연도를 빼는 것이다. 언론에서 쓰는 나이 표시도 연 나이다. 관공서와 일반 기업 등 공적 부문에서 쓰이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다. 세는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을 빼고,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을 뺀다. 이에 비해 연 나이는 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