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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소비자의 편익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찬성 측과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자.[찬성] 현대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공정경쟁 유도해 부작용 방지 가능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시장의 본질적인 지각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과거 법 제정 당시에는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오프라인 vs 온라인’의 대결로 완전히 바뀌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배송 금지는 현대 소비 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다.소비자 주권과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밤늦게 주문해 아침 일찍 물건을 받는 새벽 배송은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다. 대형마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편익을 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