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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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WTO 체제 이후 실질적 보호무역 수단 됐죠
비관세장벽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 국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무역을 제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관세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1995년에 전 세계의 자유무역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는 각 나라들에 관세율을 더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이 유용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효과가 명확한 직접적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수입할당제수입할당제(import quota)는 수입쿼터제라고도 한다. 어떤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이하로만 허용하는 정책이다. 할당된 수입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할당량이 차면 그때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 부과가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수입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면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다.수입할당제로 수입량이 줄어들면 수입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 관세율을 적절히 높여 수입할당제로 인한 가격 상승폭만큼 수입품 가격을 올린다면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에 따른 수입량은 동일해지므로 두 방식의 수입 억제 효과 또한 같아진다. 하지만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직접 수입량을 통제하는 수입할당제가 더 강력한 수입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