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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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남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항소를 하면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걸린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