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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로 인식되던 부담금의 개선 방안이어서 눈길을 잡아끕니다. 부담금은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청소년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 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금액의 3%)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각종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데 1만~1만1000원은 듭니다. 그중 500원의 부담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부담금을 청소년 등 영화 관객이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이 밖에도 부과 목적이나 적절성 등에서 의문을 남기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모두 청소년도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부담금은 왜 만들어졌고, 세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며, 국민경제에 왜 부담을 주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수혜자로부터 공익사업 재원 걷는 부담금시장원리엔 맞지만 현실 적용 쉽지 않아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