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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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혼란스러운 성인 기준, 일관성 있게 정비해야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선거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지고,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다. 또 만 20세 이상 되어야 주류 구매 및 유흥 주점 내 음주가 가능하다.자신의 행위에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즉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워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안별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각각의 사안에서 달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준이 들쭉날쭉한지 참 많이 헷갈린다. 마침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돼 주목을 끈다.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제한 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를 만 18세로 통일하고, 결혼·음주 등의 기준 연령도 만 18세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비해야 일목요연하게 연령 기준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청소년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다. 민주주의 교육이 책에만 있는 건 아닐 터다. 이런 참여 속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국민이 늘어날 수 있다. 투표권 연령을 낮춘 것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더 찾아야 한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인적자본이 형성되고 이에 비례해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김정수 생글기자(예산예화여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