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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타당한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저 징역 25년에 처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해 학교나 공원에서 일정 거리 안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형이다. 하지만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인 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도 있다. 그런데도 흉포해지는 성범죄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하나.[찬성] 잔혹 성범죄자 격리·관리 필요, 7명 중 1명 재범…불안 해소해야아동을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휘두른 범죄자들은 따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들이 범행을 되풀이한다는 통계도 있다. 모든 성 관련 전과범이 아니라 고위험 성폭력자를 대상으로 격리하는 것이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대상이다. 이 법안을 준비한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성폭력 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 정도다. 법무부에서 고위험자를 가리고 법원 판정을 받아 제한 대상자를 정하면 인권침해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 미리 법을 제정해야 2025년 말까지 출소하는 187명에 대한 격리 준비를 할 수 있다.법무부가 이 법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낸 이유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