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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한국에는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 작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제39, 60조)과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법이다. 문화재청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 법 때문에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같은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명품이 국제 미술품 시장에 내걸릴 수가 없다. 최근(2023년 10월 11~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참가하려던 국내 굴지의 한 화랑도 이 법 때문에 한국 유명 조각가의 작품을 국제 무대에 선보이지 못했다. 문화재 규제가 ‘문화 쇄국’을 만들면서 한국 예술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이다. 국내 미술품의 국제시장 판매 제한, 정당성·합리성이 있나. [찬성] 전반적인 고급 문화재 보호 차원…한국 작가의 명작·걸작 국내 향유 유도국내 미술품의 해외 반출을 막는 문화재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판매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판매하게 한다. 아예 막는다기보다 제한을 가하는 정도다. 원래 이 법의 근본 취지는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를 잘 보호하자는 데 있다. 그러다가 그림·조각 같은 ‘일반 동산 문화재’를 포함시켰다. 큰 틀에서는 한국의 문화재를 한국인들 손이 바로 닿는 곳에서 보호하자는 의지가 깔려 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는 있다.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현존 작가의 해외 전시 자체가 허가제다. 작가 작품의 해외 판매,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걸작 예술 작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