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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접속어 줄이면 문장에 힘이 생기죠

    “공문식(公文式)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으로 혼용한다.” 구한말인 1894년 11월 고종 칙령 1호가 공포됐다. 당시 개화파가 추진한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이른바 ‘갑오개혁’을 뜻한다. 우리말 역사로 보면 한글이 우리나라 공문서의 공식 문자로 처음 등장한 순간이다. 그동안 언문으로 불리며 천시되던 한글이 비로소 ‘국문(國文)’이란 위상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당시 지배층의 주요 표기 수단은 여전히 한자였다. 법률과 칙령을 모두 한글로 적는다고 공포하면서, 정작 그 문자는 한자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올해 제577돌을 맞은 ‘한글날(10월 9일)’은 처음엔 ‘가갸날’로 출발했다. 일제강점기 아래 신음하던 시절이었다. 조선어연구회(한글학회의 전신)에서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념일로 삼았다. 그때가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꼭 480년 되던 해였다. 한글날이 지금처럼 10월 9일로 된 것은 1940년 경북 안동에서 이 발견된 덕분이다. 이 책 말미에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澣)’에 책으로 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음력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반포일로 추정하고, 이를 다시 양력으로 환산해 나온 것이 10월 9일이다. 우리말이 지금과 같은 기틀을 갖춘 데는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 공이 크다. 해방 이후 그는 두 차례 문교부(지금의 교육부) 편수국장을 지내면서 우리말 문법 체계를 갖추는 데 매진했다. 당시 편수국장은 한글 교과서를 새로 펴내고, 우리말 순화 작업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