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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에 막힌 방폐장법…"5년 뒤 원전 멈출 판"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한두 달이 입법을 위한 사실상의 ‘골든 타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되고 있는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이르면 5년 후부터 포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방폐장 반대를 ‘강제 탈원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안 소위 개최도 기약 없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법안 심사 소위의 이달 개최 여부가 여야 이견으로 불투명하다. 지난달 13일 열린 소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만 되풀이해 사실상 논의가 표류했다. 다음 법안 소위는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잡힐 전망이었지만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탈원전을 요구하며 영구 방폐장 건설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은 원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먼저 발의했다. 당시 탈원전 기조에 따른 기존 원전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서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친(親)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자 야당 입장도 백팔십도 바뀌었다. 탈원전을 전제하지 않은 영구 방폐장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건설을 오히려 뒷받침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영구 방폐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습식 저장 시설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이 빠르게 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기장 고리원전은 포화율이 87.6%에 달해 5년 후인 2028년엔 저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