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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대대적 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근로자가 꺼리는 작업을 대신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만, 온갖 꼼수를 동원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허다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기업에서 3년간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기업을 바꾸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의 42.3%가 입국 1년 내 근무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근로계약을 맺어놓고선 입맛에 맞는 업체로 옮기려고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책임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가짜 피가 나오는 캡슐을 먹고 피를 토하는 일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느슨해 한국행을 선호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고용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이해해봅시다. 근로계약 깨려는 꼼수가 먹히는 허술한 제도는 제대로 고쳐야죠우리나라는 한때 근로자를 해외로 내보내는 ‘인력 송출국가’였습니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1970년대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다 급속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