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도로 이해하는 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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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여러 판정의 순서는 전제(前提)를 고려해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중략)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거론된다.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성립요건주의라 한다.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대항요건주의라 한다.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2.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원칙이다.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에서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절차는 필수적이다.- 2023학년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계약이 완료되면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철수 쌤은 글의 내용을 판정도를 그려가며 읽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지문에서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아래 판정도를 그려가며 이해했다.지문에는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만 언급돼 있기 때문에 철수 쌤은 ‘공시를 갖춘 경우’는 위 판정도처럼 세 가지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