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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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 비효율성 일으켜 순사회편익 줄여요
정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수요자 또는 공급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생산요소의 가격에 규제를 가한다. 상한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상한제라 하고 하한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하한제라고 한다. 가격상한제가격상한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판매가격의 최고치를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라고도 한다. 상품시장에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가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반드시 낮게 설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돼야만 시장균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정부에 의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상한가격이 설정되면 시장가격은 균형가격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거래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상한가격에서 이뤄진다.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그에 미치지 못해 거래가격만 낮아졌을 뿐 실제 거래량은 시장균형가격에서의 거래량보다도 감소한다. 부족한 공급량을 누구에게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선착순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판매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파는 경우도 생긴다.시장균형가격에선 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가 상품을 살 수 있는 데 비해 가격상한제로 초과수요가 나타나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 중 일부는 구매할 수 없게 되므로 가격 하락의 혜택을 일부 소비자만 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상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이 등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