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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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노란봉투법' 對 '노랑봉투법'
2014년 법원에서 쌍용차 불법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왔고, 이는 곧바로 모금운동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근로자 월급을 통장으로 입금하지만, 예전엔 ‘노란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주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그렇게 생겨났다. 개정안의 입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갈등 요인은 이 법안이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랑=노란색’…‘노랑색’은 중복 표현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을 쓰고 있다. 노사 모두 ‘이름짓기’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모양새다. 명명을 둘러싼 이미지 싸움은 다른 기회에 살펴보고, ‘노란봉투법’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까닭은 이 말에 우리 어법을 설명하는 맞춤법 몇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우선 노란봉투법은 규범 측면에서 노란 봉투법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노란 봉투법’으로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노란봉투법’으로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한글맞춤법 제49항(고유명사) 규정이다.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단위’란 고유명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구조적 묶음을 뜻한다. ‘노란+봉투+법’이란 각각의 단어로 이뤄졌지만,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붙여 쓰는 게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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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노조 불법 파업에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 못건다고?
2009년 경영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는 노동자 2646명을 정리해고하는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에 반발한 직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으로 맞섰다. 노조와 사측, 경찰과 용역업체가 뒤엉켜 쇠파이프, 화염병, 최루액 등이 난무하는 극한 대치가 77일 동안 이어졌다. 4년 뒤 법원은 쌍용차 노조에 불법 폭력 시위의 책임을 물어 회사와 경찰에 47억원을 물어주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시민사회에서 ‘쌍용차 노조원들을 돕자’며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씩 담아 기부하는 모금 운동이 시작됐다. 가수 이효리 씨가 동참하면서 유명해진 이 캠페인에는 111일 동안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與 “기업활동 마비” 野 “노조권리 보장”최근 정치권과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른바 노란 봉투법은 여기서 유래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붙은 별명인데, 노조 파업으로 생긴 손실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노란 봉투법은 2015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사측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재추진에 나섰다. 야권은 “기업이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악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기업이 소송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조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법이 “노조에만 유리한 면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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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걸 법으로 막으면 불법 파업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사유재산에 대한 훼손 방지와 손실 보상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데, 노조를 예외로 하면 보편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입법 추진론자들은 노조의 파업권 존중 논리를 편다. 파업에 따른 배상책임을 덜어주는 법은 현실 타당한가.[찬성] 파업 손배 소송, 노동자 부담 너무 커…소송 쉽게 못 하도록 '방어법'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기본 내용은 노조 활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들이 나섰는데, 당시 노란 봉투에 지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 사정 그대로 노조가 파업을 끝낸 뒤에도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클 때가 있다.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는 배상 책임을 덜어주자는 것이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합법적 노조 활동 범위의 확대, 법원 결정 손해배상의 기준 제시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