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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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임원·주요 주주 매매내역 5영업일 내 공시해야 경영진이 주식 사면 대부분 호재로 받아들여
주식에 투자할 때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면 기업이 미래에 얼마큼 성장할지,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어떤 게 있을지 예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기업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 그중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진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얼마나 사고파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일반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팔 때 공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임원들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진 않는지 감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보고 의무가 있는 회사 내부자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임원 등입니다. 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되면 이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자신이 회사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사거나 팔면 역시 5영업일 안에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경영진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사고팔 때 공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분을 5% 이상 새로 취득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특별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해 5%가 넘으면 처음에 지분취득 공시를 하고, 이후에는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바뀌면 5영업일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주식을 사고팔 때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점은 경영진과 같지만, 공시하도록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