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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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빅테크의 불공정 논란, 데이터 격차서 비롯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움직임마저 나타난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도록 디지털시장법 및 디지털서비스법을 마련 중이며 미국 하원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법안 5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모두 불공정 경쟁의 중심에 알고리즘이 있다는 관점이다.알고리즘 공개로 불공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도 시장을 경쟁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데이터로 인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특정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없다. 데이터가 있어야 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것도 빅데이터를 보유해야 한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일부는 공유하면서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다. 데이터는 결핍이 아니라 편중이 문제다. 할 베리언 구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데이터를 칼로리에 비유해 “과거 데이터가 많이 결핍됐지만 지금은 데이터 비만이 문제”라고 표현한다. 일부 기업은 데이터 과잉 상태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데이터 영양실조’ 상태라는 것이다. 많은 빅테크 기업이 클라우드 분야에 진출하는 이유도 데이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자체 데이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서버를 두지 않아도 아마존웹서비스나 구글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한번 업로드되고 나면 클라우드 주인은 해당 데이터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를 보기 위해 따로 정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