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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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