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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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52시간 규제·주휴수당 부담…초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채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보다 8% 증가하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자 감소 등을 꼽았다.먼저 신규 채용으로 분류되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4분기 12만2000명 줄었다. 2만3000명이 늘어난 2023년 1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대졸자(19만5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7만7000명으로 39.5%에 불과했다. 졸업을 연기하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1만8000명)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해 13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7만7000명 증가)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건설 불황의 여파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이 늘었다.반면 초단시간 일자리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6000명으로 198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6만6000명)보다 44만 명이나 증가했다. 작년 증가분 69.7%(10만 명)는 기혼 여성이었다. 경총은 “개인 여건에 따라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고, 주 52시간 근무제나 주휴수당 부담으로 기업의 단시간 일자리 수요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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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