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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한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육아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이 가사도우미 쪽으로도 파장이 미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의 전일제 가사·육아 도우미를 쓸 경우 월평균 264만 원이 들어간다.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의 절반을 웃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나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필리핀 근로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도입하는 홍콩·대만·싱가포르보다 한국의 비용이 4~6배에 달하는 현실에 “오죽하면 중앙은행까지 나섰겠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인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해졌나.[찬성] 획일적 최저임금, 홍콩 4배·싱가포르 7배…가사도우미 비용 너무 커 출산 기피한국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높다. 시간당 임금이 1만1433원(2022년, 한국은행 집계)에 달한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1721원)의 6.6배, 홍콩(2797원)·대만(2472원)보다도 4배나 높다. 싱가포르 등은 모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쓰면서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은 이 임금으로도 이들 3국에서 육아 업무를 잘 해낸다. 이들 나라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다원화다.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된다. 지난 20여 년 간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도 개선되기는커녕 초저출산율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계속된다. 지방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