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
커버스토리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포퓰리즘 법안 노(No)"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년 만입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률을 만들고(제정) 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이의’(다른 의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국회)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고유한 장치입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을 잇달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것들입니다.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deliberation)’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사유들은 무엇인지 이해해봅시다. 국회의원들의 '숙의'를 보장하지 않으면…'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워요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정치 방식입니다. 봉건시대의 왕이나 독재자가 국민을 지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