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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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임대차 2법' 개편해야 하나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7월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임대차 2법의 부작용에 주목했다.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고, 같은 단지에서 여러 개의 전월세 가격이 나오는 등 시장 왜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2법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세입자의 거주 안정 등 긍정적 기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임대차 2법을 개편하는 게 과연 옳을까. [찬성] 이중 가격, 매물 급감 등 부작용 커 임대인 재산권 침해 과도…분쟁 잇따라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임대인들이 향후 5% 인상 제한을 우려해 초기에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인기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 또는 월세가 책정되기도 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도 문제다.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직접 거주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 자체가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 임대료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 세입자는 5%만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만, 신규 세입자는 시세 기준으로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최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2법 개편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