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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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여성의 낙태권은 right인가…entitlement인가…
낙태권은 권리가 될 수 있을까? 즉 권리로서의 낙태권은 성립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우리가 아는 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국말에는 권리를 두 개념으로 나누는 단어가 없다. 부득이 영어로 구분하자. 영어에는 권리라는 단어로 ‘right’와 ‘entitlement’가 쓰인다. right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없는 무제한의 권리를 뜻하고, entitlement는 남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한다. right는 폭넓게 인정되는 반면 entitlement는 right와 달리 제한적으로 보호될 수밖에 없다. 복지가 right가 되면, 지하철 노약자석이 right가 되면 무제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일반석이 없어져야 하고, 복지 비용을 남들이 무제한적으로 대야 한다.right와 entitlement는 개념상 의무 이행자를 전제로 한다. 누군가의 권리는 누군가의 의무가 되기 때문이다. 권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그것이 right든 entitlement든 잘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right인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사상의 자유권은 정부와 권력에 보호 의무를 지운다. 정부와 권력은 이런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노약자석과 복지 같은 entitlement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권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무를 지우고 처벌하기 곤란하다. 노약자석을 비워 줄 의무는 없지만, 어길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그럼 낙태권은 어떨까? right인가 entitlement인가? 낙태권이 어떤 권리가 되느냐에 따라 낙태를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 의사들은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할까? 의사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pro-life)이라면 수술을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