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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유기동물 예비입양제, '계속 유지'가 맞을까?

     게티이미지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지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은 있지만,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잘 몰라 선뜻 결정하지 못하던 예비 입양자들의 현실적 고민을 반영한 정책이다.하지만 시민단체는 동물의 안전을 지킬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동물을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생명을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비하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찬성] 충동 입양·파양 줄이는 효과...입양 희망자도 부담 덜어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도입한 예비입양제는 입양 희망자가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최장 10일간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 및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를 살펴본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87곳에서 시행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찬성 측은 예비입양제가 충동적인 입양을 줄이고 입양 희망자도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사회 유명 인사들이 대수롭지 않게 입양과 파양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이 과정에서 입양 희망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부담을 갖게 된 게 사실이다.지자체 보호소에서는 보호동물 10마리 중 4마리가 자연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입양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보호소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분리불안이나 배변 문제, 가족·기존 반려동물과의 갈등이 입양 후 나타나 다시 보호소로 돌아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