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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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시장의 복수…전셋값 억누르니 더 오르는 '역설'
시장에서 형성돼야 할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은 직접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다. 판매 혹은 구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시기를 제한하는 것도 가격통제의 일종이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으로 매매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가격통제의 한 방법이다. 최근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나온 ‘부동산 임대차 3법’도 이 같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직접적인 가격통제이고, 세입자(임차인)에게 한 차례 더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려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전·월세 가격 오르고 집 구하기 어려워져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계약을 꺼리면서 집을 전·월세 시장에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전·월세 가격도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의 전용면적 107㎡인 아파트는 지난 7월 6억5000만원이었던 전세가격(신규 계약 기준)이 8월 8억9500만원으로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도 7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가량 상승했다. 계약기간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을 우려해 집주인들이 선제적으로 전셋값을 올렸기 때문이다.집주인이 전세를 꺼리다보니 월세나 반전세(일부는 전세, 일부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의 8월 전체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14.3%(868건)로, 전달(10.1%)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 들어 살다가 나올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만, 월세나 반전세는 집주인에게 월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