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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동성 커플도 부부처럼 건강보험 인정, 타당한가

    함께 사는 남성이 건강보험에서 부부 관계처럼 대우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보험 혜택은 법적인 부부든 사실혼 사이든 남녀 간 결합일 때 주어지는데, 동성 동반자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성 동반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인 진일보한 재판이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민법상 배우자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을 위한 전 단계의 판결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일부 종교계를 포함해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분할 상속권 문제, 재산의 배분 갈등 등 민법에 정해진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많은 혼란이 파생된다는 우려도 있다.[찬성] 동성 사실혼도 헌법 '차별 금지' 적용…'다양한 가족 제도'로의 이행에 진일보“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같은 남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보험 적용 혜택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대법관 가운데 9명의 다수의견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성 간 동반자 생활에 대한 해묵은 편견에서 벗어나자는 판결이다.이 재판은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으로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