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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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비대면진료' 2년 새 이용자 1000만 돌파
정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문자가 약 2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약국의 약 80%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접수하는 등 의료계 참여가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수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시작한 2023년 6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닥터나우, KB헬스케어 등 관련 플랫폼을 방문한 전체 이용자는 약 1105만 명이었다. 플랫폼을 통한 진료 요청 건수는 307만2336건,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4302명이다.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접수하는 약국은 1만9763곳으로, 전국 약국의 78.1%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제휴 의사는 지난해 3월 1196명에서 1543명으로 늘었다.이로써 비대면 진료는 빠르게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의료 환경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섬 벽지 주민,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이 업무와 육아, 여행 중인 상황에서도 정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환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환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다는 응답이 94.9%였다. 여기엔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치료 효과가 높다는 평가도 작용했을 수 있다. 대면진료만 받으면 병원을 매번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가 자체 판단으로 약을 끊거나 과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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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코로나로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 의사 반발에 또 표류
국내에선 1999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됐다. 산간 오지에 있는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소 의사와 화상통화로 원격 진단을 받은 뒤 처방을 받아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는 사업이었다. 이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2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원격의료를 막고 있는 의료법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의료법이 일부 개정돼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원격으로 조언해주는 것은 허용됐지만 원격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돼 있다.10년간 세 차례 법 개정 추진원격의료 찬성론자들은 원격의료가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환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도서·벽지 주민 등이 굳이 병원을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병원을 통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당뇨병 등 만성병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통해 집에서 진단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정부는 2010년 이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세 차례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20대 국회 때인 2016년 6월에도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상정됐지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