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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전검열' 논란 거센 'n번방 방지법' 강행해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인터넷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칠게 일고 있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돼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대책으로 마련된 게 이 법이다. 범죄적 불법 영상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법 시행과 동시에 재개정 논의가 나온 것은 이 법이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까지 사전 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교류 공간에 대한 사전 검열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반발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다. 카톡 등 오픈채팅방의 영상까지 검열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 이대로 갈 것인가, 보완이 필요한가. [찬성] 디지털 성범죄물 추방위해 필요…피해자 고통 생각해봐야2019년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성폭력이 확실한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해 돈을 버는 신종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반인륜 범행과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컸고, 그 바탕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국회가 만든 게 n번방 방지법이다. 성범죄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영상이 불법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해 법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이 법은 부가적 통신사업자(기업)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토록 하고 접속도 차단하게 하는 등 유통 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