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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57회' 납세자의 날, '56주년'이기도 하죠

    오는 3월 3일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이다. 이날 배우 김보성 씨를 비롯해 김수현, 송지효, 임원희 씨 등이 아름다운 납세자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상을 받는다고 한다. 정부는 국세청이 발족(1966년 3월 3일)한 이듬해부터 이날을 ‘조세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명칭을 ‘납세자의 날’로 바꿔 기념식을 열고 있다.태어난 지 1년 지나면 비로소 1주년이때 쓰인 ‘회(回)’는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말로 ‘번째’와 같은 뜻이다. ‘회/번째’는 시작하는 해를 1회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나이로 치면 ‘세는나이’, 즉 한국식 나이를 셈하는 방식과도 같다. 1967년 제1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치렀으니 2023년 올해가 ‘제57회’다.이를 ‘주년’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주년(週年)’은 1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돌을 세는 단위다. 이때는 셈법이 달라진다. 주년과 돌은 ‘만(滿)’ 개념이라 한 해가 꽉 찬 뒤에야 비로소 1주년(돌)이 된다. 가령 2022년 3월 10일 OO포럼이 발족했다면, 그 이듬해인 2023년 3월 10일이 ‘포럼 출범 1주년’이다. 이를 자칫 출범 2주년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니 주의해야 한다. ‘주(週)’는 돌아오다, 되풀이하다란 뜻이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행사이니 다음해가 1주년이다.마찬가지로 납세자의 날은 1967년 처음 생겼으니 2023년인 올해는 ‘제56주년 납세자의 날’이다. 이를 납세자의 날이 생긴 지 ‘만 56년이 됐다’고도 한다. 주년과 돌은 같은 말이라 제56돌이라고 해도 된다. 정리하면, 첫해에 제1회 행사를 치렀다면 그 다음해는 제2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