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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느냐'가 구분의 기준

    이번 주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융투자상품은 지난주에 배운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금융상품을 구매한 이후 되파는 과정에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융상품이다. 현행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본다. 아울러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초과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원금 손실 가능성이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주가연계예금이나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등과 같은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금융투자상품의 분류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증권은 금융상품의 구매 후 최대 손실이 구매자가 지불한 원금까지인 금융상품으로, 우리가 이미 많이 언급한 채권이나 주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파생상품은 금융상품 구매 이후 손실 범위가 원금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이번 주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방식과 증권 및 파생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개별적인 금융투자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금융투자상품의 거래금융투자상품은 반드시 직접금융의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