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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인천서 출생한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인천시 인구대책 파격, 출산율 높일까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각종 수당과 함께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대부분 인천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1억 원’을 내건 곳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현재 부모급여(1800만 원), 아동수당(960만 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 원), 보육료·급식비(254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100만 원) 등 7200만 원에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추가되는 금액은 △천사 지원금(840만 원) △아이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인천시 출산 장려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7세에게 매년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천사 지원금 대상이다.천사 지원금이 종료된 뒤에는 ‘아이 꿈 수당’이 이어진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만 8~18세 학령기 동안 일정 수당을 현금으로 준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모두 19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아이 꿈 수당의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 출생아에게는 18세까지 매월 5만 원씩 660만 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모두 1320만 원을 준다.임산부에게는 안정적인 출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