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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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ILO, 강제근로 금지 등 노동기본권 8개 핵심협약 주문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통해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등에 관한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이를 회원국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ILO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전부 비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각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해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핵심협약 비준 시 국가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ILO는 왜 핵심협약을 제시했나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1919년 설립됐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함께 고용, 사회보장 등에서 협약을 채택·제시하고 있다. 현재 총 189개 협약을 채택했다. ILO가 채택한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회원국의 자유다. 다만 비준한 협약은 그 회원국 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ILO 협약 수가 늘어나고 비준 협약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ILO의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1990년대 이후 협약 비준율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60~1965년 회원국의 협약 비준율은 평균 21%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7% 수준으로 떨어졌다.ILO는 이에 중요 협약 비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ILO는 1998년 “모든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인 핵심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기본권 선언을 했다. 또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8개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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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갈 길 험한 ILO 핵심협약 비준…"노사 간 균형 맞춰야" 지적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자 측 대표와 사용자 측(경영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대립만 하다가 합의는 무산됐다. 노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ILO핵심 협약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 경영계 요구는 부분 수용ILO 협약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으로 모두 189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ILO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기본협약, 이른바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처우 등에 관한 8개로 한국은 이 중 4개를 이미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협약(87, 98호)과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협약(29, 105호)이다.경사노위가 논의하는 대상은 이 두 가지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의 비준과 관련된 문제다. 이 조항은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노조의 활동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 되는 비근로자의 노조 가입도 이 조항을 적용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노사가 이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신뢰 유지를 위해서라도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