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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예산낭비 막는 안전판인데…'예타' 건너뛰는 新공항
국내에 운영 중인 공항은 15개. 이 중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는 거의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그랬다. 파리만 날리는 이들 지방공항에는 공통점이 있다. “제가 당선되면 이 지역에 공항을 짓겠습니다”와 같은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이다.부산과 거제도 사이에 있는 섬 가덕도에 대형 국제공항을 짓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접근성도, 안전성도,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 앞서 타당성 검증예비타당성조사는 나랏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도록 한 제도다. 줄여서 ‘예타’라고 많이 부른다. 예타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통해서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목적에서다. 당시 우리 정부는 1997년 말 터진 외환위기의 여파로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7년 예산회계법을 대체하는 국가재정법이 시행되면서 예타 관련 규정도 새 법으로 옮겨졌다.국가재정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했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을 짓는 토목사업이나 통신망 구축 등의 정보화 사업,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