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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강제근로 금지 등 노동기본권 8개 핵심협약 주문

    국제노동기구(ILO)는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통해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등에 관한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이를 회원국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ILO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전부 비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은 각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비롯한 경제·사회·문화 환경을 고려해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핵심협약 비준 시 국가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ILO는 왜 핵심협약을 제시했나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1919년 설립됐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함께 고용, 사회보장 등에서 협약을 채택·제시하고 있다. 현재 총 189개 협약을 채택했다. ILO가 채택한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회원국의 자유다. 다만 비준한 협약은 그 회원국 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ILO 협약 수가 늘어나고 비준 협약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ILO의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1990년대 이후 협약 비준율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60~1965년 회원국의 협약 비준율은 평균 21%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7% 수준으로 떨어졌다.ILO는 이에 중요 협약 비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ILO는 1998년 “모든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인 핵심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기본권 선언을 했다. 또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을 채택했다. 8개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