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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네마노믹스

    퇴근도 월급도 없는 지영이들의 '그림자 노동'…GDP서 빠진 가사노동의 가치 연간 360조원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가정과 학교 등에서 성차별을 겪으며 살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를 홀로 맡게 된 경력단절여성 김지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아침에 김지영(정유미 분)이 옷을 삶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딸 아영의 장난감을 정리하는 사이 아침 해는 어느새 노을이 된다. 아이를 씻기는 동안 남편 정대현(공유 분)이 퇴근한다. 지영은 곧바로 저녁 밥상을 차린다. 지영이 온종일 한 집안일의 가치는 얼마일까. 전통 경제학에서 무시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전통 경제학은 돌봄, 청소 등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해왔다. 가사노동은 시장 거래를 위한 생산이 아니어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업주부는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이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림자 노동’으로 폄하돼 불린 이유다.하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배제한 지표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령 전업주부인 지영이 취업해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이전에는 제외되던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가사노동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폄하된다는 측면도 있다. ‘돌봄 경제’를 다룬 책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는 “양질의 돌봄은 돌봄을 받는 당사자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여러 이득을 준다”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중요한 공공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1985년 유엔은 “여성의 무급노동 기여는 국민계정과 경제통계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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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탕 싸움 끝 이혼도 결혼을 완성하는 한 과정일까?…어쩌면 결혼은 서로를 성장시킨 인생 최대 '투자'일지도

    영화 ‘결혼이야기’(2019)는 첫눈에 반해 결혼했던 극단 감독과 영화배우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찰리(애덤 드라이버 역할)와 니콜(스칼릿 조핸슨)은 귀여운 아들 헨리(아지 로버트슨)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니콜은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고 자신이 뒤처진다는 느낌에 서서히 지쳐 간다. 찰리가 함께 일하는 무대감독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니콜은 이혼을 결심한다. 좋은 관계로 헤어지고 싶은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이혼 합의를 꾀한다. 가사노동이 경제활동이려면 시장에서 거래돼야배우였던 니콜은 결혼하고 아들 헨리를 키우느라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데 이는 니콜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결혼하면서 직장생활 등을 포기하는 일은 현실에서도 흔하다. 하지만 이들의 가사노동은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에서 거래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경제활동인구에도 주부는 제외된다. 한 국가의 총인구 가운데 15세 이상(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5세까지)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 이들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전업주부는 학생,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단념자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가사노동이 실질적으로 사회 후생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적으로 생산활동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통계청은 부속계정으로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을 개발했다. 국민계정 체계와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