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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세대분리 완화' 요구…법개정 해야 하나
[찬성] 급변하는 가족제도 반영 필요해…'독립생계'라면 완화해야가족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조부모-부모-자녀 3대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살던 대가족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부모와 직계 자녀가 분리해 사는 핵가족으로 바뀐 지도 한참 됐다.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에 따라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구’가 조금도 낯설지 않은 시대다. 북유럽 등 ‘앞서가는’ 사회의 도시지역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1인 가구 비율이 60%에 달한다. 유럽 도시 가운데는 이보다 더 높은 곳도 있다. 한국에서도 급증해 614만7516세대(2019년)가 1인 가구다. 전체 세대의 30.2%에 달한다.핵가족에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분가(分家)를 하면서 1인 가구를 이루는 게 대세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晩婚),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非婚) 풍조와 무관치 않다. 사회적으로 큰 숙제거리인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되는 문제다.이렇게 변화한 가족 제도를 법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와 구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세대 분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야 노약한 부모 부양, 자녀의 양육 등이 수월해진다. 형제자매 간에도 단기적 거주를 위한 합가가 가능해야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순간 동일 세대가 돼버린다면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모시려들지 않을 것이고, 형제가 함께 사는 모습도 보기 어려워진다. 주택의 재산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청약에서도 자격 순위가 밀리면 누가 합가하려 하겠는가. 부모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성인 자녀가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