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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주 52시간發 버스파업 피했지만 요금인상 등 국민부담 커져

    최근 버스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 4만5000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추는 대란은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나뉘게 됐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앞서 기사를 더 채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이 깎이면서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주 52시간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버스 노조 “월 최대 110만원 임금 감소”버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초과근무수당이 깎여 월급이 줄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업계에 대해 1년 동안 유예했다. 이 유예가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버스업체에 한해 풀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버스업체로 주 52시간제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버스 기사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한다.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더라도 월 3~4일 정도 근무시간이 줄고 임금도 월 80만~110만원가량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별도로 지방 버스 노조는 차제에 서울시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파업 계획을 주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번 파업은 조합원의 생활 및 임금 수준에 관련된 생존권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노련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