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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육체근로자 정년을 60→65세로 연장 판결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 “사회·경제적 사정 변해”법원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인 가동 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아직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나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지금까지 60세로 인정돼 왔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기능직 공무원 정년이 만 58세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60세인 점 등을 고려해 가동 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당시 만 4세 나이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시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피해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은 “1989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1.2%로 올라갔다”며 “가동 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