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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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서울 땅 27% 거래 제한…집값 잡기 '극약처방'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洞) 단위로 지정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區) 단위로 대규모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에 이르게 됐다.“집 사려면 허락받아라” … 전세 끼고 매매는 금지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땅도 함께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셈이다. 세금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 경제에 맞지 않는 비상 대책”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많다.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이른바 ‘갭(gap)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발표를 놓고 ‘정책 실패’ 논란이 거세다.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달 잠실·삼성&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