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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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 뜨거운 낙태죄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선택우선론(Pro-Choice)자 모두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공동보도자료를 내면서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임신 15∼24주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24주 이후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기존에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시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우생학·유전학적 사유,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협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은 유지하되 14주 이내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24주 이내에는 일정 요건하에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기존 요건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돼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낙태도 가능하게 했다.여성계 등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은 낙태죄 처벌이 유지된 점에 반발하며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등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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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시작' 규정부터 충돌…고대 그리스때도 논란
임신 중단(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 실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한 해 30만 건, 세계적으로는 4500만 건이라는 추정도 있다. 낙태 문제를 바라볼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관점은 ‘생명’의 문제다.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느 순간으로 볼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을 규정하는 다양한 학설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한 뒤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대략 수정 후 40주가 지나면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종교계 등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수정설’을 주장한다. ‘잉태설’은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한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 후 대략 1주에서 2주 뒤다. 시험관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착상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다. ‘기관형성설’은 태아의 뇌와 심장 등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8주 정도를 기점으로 하는 견해다. 초음파를 통해 심장박동 등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다. ‘뇌파설’은 11~12주 정도면 검출되는 뇌파를 기점으로 삼자는 논리다. 인간의 사망 시점을 뇌사로 정하자는 최근 의학계 주장을 감안해 이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체외 생존설’은 태아가 산모의 모체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다. ‘칠삭둥이’ 등 조기에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와 인큐베이터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