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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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글로벌 디지털세 2023년 도입…구글, 한국에 세금 더 내야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판매만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채택됐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 더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디지털세 명목으로 외국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낼 전망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13차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내놨다. IF에 참여하는 140개국 중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이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각국 대기업들은 ‘초과이익 중 25%’에 대한 과세 권한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게 된다. 디지털세 부과 체계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75%에 대한 세금은 기존과 같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고, 초과이익 중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다.과세권 배분 비율은 20~30% 선에서 논의되다가 이번 총회에서 25%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가들이 배분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20%를 제시하면서 중간인 25% 선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디지털세는 글로벌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이 외국에서 내는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삼성전자가 지속가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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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테이퍼링의 시작점은?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블록체인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로 각 토큰마다 고유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기존의 1만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가치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복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진위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다.◆기저효과(Base Effect)=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반사효과라고도 한다.◆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globalization(세계화)와 localization(지역화)의 합성어다. 세계화가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라면 지역화는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글로컬리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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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휴전 끝났다"…美-EU '디지털稅 전쟁' 재점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을 겨냥한 디지털세 징수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EU는 빅테크 업체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미국 관세당국은 올해 1월 6일부터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인 화장품, 핸드백 등 13억달러어치 상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프랑스가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아마존, 페이스북 등에 최근 디지털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다. 프랑스 외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인 다른 10개 국가에도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지난 수년간 EU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에서 논란이 돼왔다.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현지 진출 국가에 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편법을 동원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상당수 빅테크 업체는 유럽 본사를 법인세율이 최고 4.5%에 불과한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판매 수익을 발생시키는 개별 국가에 적정 세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기여해온 관행과 다르다는 게 이들 국가의 주장이다.EU 국가 중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프랑스다. 세계에서 연매출 8억4000만달러 이상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내 매출의 3.0%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을 2019년 7월 통과시켰다. 프랑스 외에도 이탈리아 영국 터키 오스트리아 등도 디지털세 관련 법안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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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미국과 프랑스 싸우게 만든 '디지털稅'란? 구글·페북 등 IT기업 서비스 매출에 물리는 세금
“프랑스가 우리의 위대한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한다.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프랑스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번 연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였다. 디지털세 부담을 지는 회사들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부분 미국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특산물인 와인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도 했다.21세기 ‘세금 전쟁’, 디지털세 논란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세계 각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프랑스 외에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독자적인 디지털세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디지털세에 찬성한다는 성명이 발표됐다.디지털세는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하는 IT 기업들이 돈은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행 국제조세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고정 사업장과 유형자산을 근거로 기업에 과세한다. 하지만 IT 기업은 국가마다 생산·판매 시설을 두지 않는 사례가 많다. 데이터나 특허 같은 무형자산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과세 근거를 찾기 힘들다.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 광고로만 1년에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광고 매출이 3조5000억원 선인 네이버는 법인세로 4000억원 이상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