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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글기자

    전동킥보드 사고 4년 만에 15배…안전규제 강화 시급하다

    지난 4일 경남 창원에서 고교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무면허에 안전모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한 20대 청년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고, 인명 피해를 일으켰을 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면허에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다. 음주운전도 적발해내기 어렵다.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가 됐다. 해마다 거의 두 배씩 증가한 것이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승차 정원 초과 등 안전 규정 위반도 줄지 않고 있다.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동반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된다.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범칙금이 10만원에 그치는 등 느슨한 제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도로교통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진찬호 생글기자(금오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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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의 편의성과 문제점

    요즘 전동킥보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먼저 편의성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잠깐 세워놨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시간제로 운영해 그 시간제에 맞춰 요금을 지불하고 타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반면 문제점도 많다. 어느 곳에나 세울 수 있어 이용자들이 주차구역이 아니라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세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 지금은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사용해서 타는 경우가 많다. 올해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법이 완화되는데 내용을 보면 만 13세부터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완화된 규정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도 해킹된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처음 가입할 때 사용한 인증정보로 계속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해서 갑자기 급멈춤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도로에서 자동차와 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급멈춤하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쪽이나 인도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돼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급멈춤하는 이유는 해커가 킥보드 회사에 반납을 요청하면 킥보드 회사가 해당 킥보드를 반납 처리하면서 킥보드가 스톱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5월 국회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하면서 원래는 불가능한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을 허용했다는 것이다.인터넷(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