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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친구가 고수익 알바라며 통장 빌려달래도 응하지 마세요

    최근에 범죄자가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메신저를 보내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악성앱(원격으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통해 통장과 연결돼 있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해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메신저피싱'이라고 부르며 금융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오늘은 금융사기의 종류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사기의 개념과 종류금융사기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금융사기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장 성행하는 것이 피싱(phishing)인데, 이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물고기 잡는 것처럼 낚아채다’는 의미다. 뉴스 등 매체를 통해 꾸준히 금융사기 수법을 경고하지만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가족, 지인 등 아는 사람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9.1%나 증가했고 범죄 수법도 고도화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금융사기를 알고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사기 범죄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다. 피싱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큐싱, 파밍’이 있는데 가장 익숙한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