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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국회에 수소충전소, 병원 안 가고 유전자 검사…'규제 샌드박스' 덕에 가능해졌죠

    어린 시절 놀이터나 해수욕장에서 모래놀이를 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탑을 쌓아보기도 하며 마음껏 뛰어논다. 최근 신문 기사에 자주 보이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바로 이 모래밭에서 유래한 용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은 이런저런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정부 심사를 거쳐 일정 범위에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면제하는 제도다. 창의적인 연구개발(R&D) 시도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 신산업 발전을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처리 등 방식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실증특례란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는 조치이고,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신속처리는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정부에 문의할 때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정부 부처들은 기업들이 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해 이달 들어 일곱 건을 처음 허용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 꼽힌다.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갖가지 규제와 민원 탓에 설립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민간업체를 통한 유전자 검사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DTC(direct to consumer) 방식의 유전자 검사는 혈당, 혈압, 체질량지수 등 12개 항목뿐이었다. 마크로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