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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올해 성탄절은 왜 대체휴일이 없을까?

    이것도 ‘욜로’ 현상 중의 하나일까? 올해 유난히 국경일 등 쉬는 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자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토·일과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휴일이 생겨났다. 하지만 같은 공휴일인 성탄절은 대체휴일이 없다. 올해에 한해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휴일을 주기로 했는데, 성탄절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요일 겹치지만 국경일 아니라 ‘대휴’ 적용 안돼성탄절과 초파일은 예수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동시에 명절이기도 하다(《표준국어대사전》 기준). 기독탄신일과 부처님오신날이 법정용어이고 성탄절(또는 크리스마스)과 초파일은 따로 이들을 명절로 이르는 말이다. 그만큼 오랜 역사를 거치며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었다는 뜻일 게다. 요즘은 명절 가운데 추석과 설 외엔 다른 어떤 날보다 두 날을 더 친숙하게 여길 정도다.공휴일과는 어떻게 구별할까? 공휴일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이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날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연중 일요일 52개를 비롯해 새해 첫날인 1월 1일, 국경일 4개, 양대 명절(추석·설 합쳐 엿새)과 성탄절·부처님오신날, 기념일 중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사회적으로 특별한 날이다. 주 5일제가 정착한 요즘 토요일(52개)을 사실상 휴일로 치면, 산술적으로 연간 총 119일(토·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공식적으로 쉬는 셈이다. 여기에 총선과 대선같이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선거 등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이 임시공휴일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