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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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법적 분쟁 시 학생보호에 필수대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르바이트형 일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근로 또는 노동의 가치와 취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알아야 자율적이고 성숙한 근로자로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근로할 때 정규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사적 업무 지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주말 및 야근 등의 추가근무를 정당하게 피할 수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노동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합리하지만 일일이 법적 싸움으로 가기 쉽지 않은 일상 근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