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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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수수료만 챙기는 인터넷쇼핑 중개업체 문제 많아
마트나 백화점 등에선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 또는 교환을 해준다. 그런데 유독 그러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인터넷쇼핑 중개업체이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자그마한 글씨로 ‘회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한 곳이 네이버, 쿠팡과 같은 인터넷쇼핑 중개업체이다. 그런데 상당수 소비자는 네OO 등에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 거기 입점한 상호도 알지 못하는 업체에서 샀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대기업인 네OO 등이 으레 책임질 것으로 여긴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터넷쇼핑 중개업체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문구만 표시하면 입점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점 업체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팔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해진다. 중개 업무를 하는 다른 업종도 그럴까? 인터넷쇼핑 중개업체와 동일한 형태의 중개 업무를 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경우 매매·임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입을 다양한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는 비대면이어서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그런데도 인터넷쇼핑 중개업체는 사실상 소비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조치는 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챙기는 인터넷쇼핑 중개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윤상규 생글기자(양정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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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형마트 영업제한 10년…유통은 어떻게 진화했나?
2012년 3월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월 2회 휴업 의무화) 규제. 벌써 10년이 됐군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들을 발전시켰을까요? 아니면 한창 커가던 대형마트의 성장판만 닫아버린 것일까요?요즘 대형마트들은 울상입니다. 전통시장에 치이고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모바일 쇼핑에 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마트들은 새로 매장을 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도 닫으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확 변해버렸습니다.영업 제한보다 2년 더 일찍 도입된 출점 제한 조치도 우습게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발법’은 2010년 역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반경 1㎞ 안에 3000㎡ 이상 크기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온갖 종류의 모바일 쇼핑이 유통 시장을 휩쓸고 있는 시대에 이런 규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같은 논리라면 소비 비중의 50%를 넘어선 모바일 쇼핑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통 진화사, 물물교환에서 쿠팡까지’를 공부해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