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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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글로벌 디지털세 2023년 도입…구글, 한국에 세금 더 내야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판매만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채택됐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 더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디지털세 명목으로 외국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더 낼 전망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일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13차 총회를 열어 디지털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내놨다. IF에 참여하는 140개국 중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을 제외한 136개국이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각국 대기업들은 ‘초과이익 중 25%’에 대한 과세 권한을 실제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게 된다. 디지털세 부과 체계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75%에 대한 세금은 기존과 같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고, 초과이익 중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다.과세권 배분 비율은 20~30% 선에서 논의되다가 이번 총회에서 25%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 국가들이 배분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20%를 제시하면서 중간인 25% 선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디지털세는 글로벌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 등이 외국에서 내는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삼성전자가 지속가능보고